농식품부.식약처, 6개월내 고시안 마련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섭취했을 때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을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 할 수 있는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내용을 보면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CODEX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기능성을 확인해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표기도 병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표시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 즉, T/F를 구성해 6개월 이내에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식품이 아닌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일반식품은 직접적인 인체 영향을 표시하지 못하는 대신 ‘유용성표시’를 통해 건강증진, 건강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만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능성 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게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통해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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