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범사업 대상 품목 지정

서귀포시가 올해(2019년)부터 월동무와 당근 등이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월동무와 당근 등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자연재해로 피해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25%이며, 자부담은 15%입니다.

보험 가입기간은 감귤이 4~5월, 당근이 7월, 월동무가 9월, 마늘이 10~11월로 보험 가입은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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