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구직자를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면서 "오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만 18세~ 34세 미취업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고교 이하,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이들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고, 유흥과 도박, 고가 상품 구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며,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천5백82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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