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서울 종로구 한 노후고시원의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참사가 빚어진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앞으로 고시원 구조를 방 면적 최소 7제곱미터 이상, 의무적 창문 설치 등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또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2.4배로 늘려 모두 15억 원을 노후고시원 70여 곳에 전액 지원하며, 고시원 거주자도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고시원 밀집 지역 내에 건물을 임대해 빨래방과 샤워실, 운동실 등을 조성하는 ‘고시원 리빙라운지’ 시범 사업과 노후고시원의 공유주택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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