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끝난 아동들의 자립수당을 오늘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으로 매월 20일경에 지급되며, 첫 지급일은 다음달 19일입니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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