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3월 18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 매주 월요일에는 알아두면 좋은 법률정보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전애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고영진] 오늘은 어떤 법률정보 준비했나요?

[강전애] 요즘 대한민국을 들었다놨다하는 사건, 정준영씨 관련 불법 동영상 촬영과 유포 사건을 알아보려 합니다.

[고영진] 불법 촬영의 명확한 기준이 뭔가요?

[강전애 보통 불법 촬영이라고 하면 찍히는 사람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동의 없는 촬영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정준영씨 사건처럼 성적인 욕망을 위하거나 성적 수치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보면 몰래 촬영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무죄가, 어떤 경우에는 유죄가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사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이 찍히는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관련 법명이 보통 성폭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입니다.

[고영진] 이번 일이 일파만파 커진 이유가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것도 모자라서 불법동영상을 공유하고 유포까지 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이 따르게 되나요?

[강전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으로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촬영과 유포가 각각입니다. 정준영씨 같은 경우 본인이 촬영을 했고 친구들과의 대화방에 유포를 했는데 이것이 각각의 범죄가 됩니다. 처벌을 받게 된다면 두 가지 범죄를 합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준영씨 카톡방에 있었던 다른 친구가 다운 받아서 다른 친구에게 보냈다면 촬영을 한것에 대한 벌을 받지는 않지만 유포에 대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방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고영진] 만약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공유나 유포를 하지 않고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강전애] 일단 기본적으로 동영상이 함께 촬영이 되어있는 사람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될 거 같습니다. 촬영 자체도 동의가 없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유포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휴대폰에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거죠.

[고영진] 이번 경우 정준영씨가 촬영은 했지만 혼자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 누군가가 정준영씨의 핸드폰을 몰래 뒤져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유포를 했다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전애] 아까 말씀드린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준영씨가 거기에 올렸고 그분은 본인이 받은 것을 단순히 유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준영씨도 처벌을 받고 유포자도 처벌을 받는데, 진행자가 말한 것은 정준영씨는 촬영만하고 본인의 휴대폰에 가지고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처벌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정준영씨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불법적으로 유출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준영씨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영진] 지금까지 불법동영상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니까 ‘성’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던데요, 이번 사건이야 워낙 가해자가 유명연예인이다보니까 더욱 이슈가 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일반인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강전애] 일반인 같은 경우 사실은 피해자로서의 신고도 어렵고 또 문제는 가해자의 경우 찾기가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준영씨의 같은 경우에도 승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같이 단톡방이 드러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는 것인데 일반인들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있어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면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나 뉴스에서 나오는 것이 불법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런 내용인 것이죠.

[고영진] 혹시 강변호사님께서도 불법동영상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거나 재판에 참여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강전애] 제가 변호사가 되고서 처음 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5년 전에 처음 개업을 했는데 사실 제가 처음 했던 사건이 몰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처벌이 강한 분위기는 아니였습니다. 조금 달랐었죠. 당시에 사실 저는 가해자쪽 변호를 맡았는데 제 가해자는 법원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피해자측과 합의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꽤 많이 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블로그 검색을 하다보면 분명 풍경사진이거나 또는 행사장 사진, 공연장 사진인데, 그 곳에 있는 인물이 모자이크 처리 된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그것도 불법촬영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강전애] 블로그 같은 경우 성적욕망 추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가린 다기 보다는 단지 초상권 침해로 인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깐 그러는 겁니다.

[고영진] 누군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사적인 부분을 녹음한다거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협박을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강전애] 협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녹취를 한다거나 문자메시지가 온다면 캡쳐를 한다거나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영진]오늘 강전애변호사의 생활이야기에서는 요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불법촬영, 불법동영상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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