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고 불만 붙여놓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물게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올해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 10만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원이고,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도 최대 10만원이 적용됩니다.

특히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불만 붙인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 같은 단속 규정은 전자담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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