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허가 무효결정에 대해 지역 주민과 토지주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원 지사는 그제(16일)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예래유원지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행정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판단을 겸허히 인정하고 승복한다"며 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래단지의 현 상황은 법적 근거도 없는 건물이 토지주들의 땅 위에 들어선 것"이라며 "사업을 백지화할지 이어나갈 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주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간 협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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