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한 달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4백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유 차량의 매연을 감시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휘발유와 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점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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