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홈페이지 = https://ustr.gov/

미 무역대표부, USTR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USTR, 미 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으로 어제(15일) 한미FTA의 '경쟁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처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포함해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미국 이해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을 저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USTR은 특정 조사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국내 산업계에서는 퀄컴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과징금 1조 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퀄컴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해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에 대해 지적 재산권의 상업화를 방해하는 규제와 행정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그 사례로 2016년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약 1조원 규모의 과징금과 '특허권 갑질'에 대한 시정명령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서 국내 공정거래법과 조사 절차 등이 한미FTA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방침입니다.

USTR, 미 무역대표부는 과거에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한미FTA 상의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은 FTA 발효 7년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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