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제보한 공익신고 내용 안에 "경찰 유착 관계와 부실수사, 동영상 유포, 성범죄에 관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건은 검찰로 이첩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조사를 거쳐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첩' 형식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 유착이나 부실수사 의혹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버닝썬 사태' 제보자 측은 "경찰과 유착관계가 상당히 의심된다"며 권익위 측에 증거자료를 전달했고, 권익위는 내부조사를 마친 뒤 지난 11일 검찰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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