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는 오는 20일 제191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5건과 규칙안 1건 등 총 6건을 최종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1건을 심사하고, 환경복지위원회는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합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여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현수·민덕희 의원은 시설물 이용 시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이밖에 주재현 의원은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김영규 의원은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송재향 의원은 '여수시 경관 종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제191회 임시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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