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며 소리치는 친어머니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1·2심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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