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처음 열린 재판에서 이팔성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전 회장은 건강문제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구인장을 발부하고 증인 보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데 핵심 증거가 된 비망록 작성자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그동안 소환 조사에 불응한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들에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이 끝난 뒤에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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