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하는 법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학교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과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회는 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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