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일괄처리합니다.

여야 간에 대치를 거듭한 1월과 2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서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처음입니다.

여야는 우선, 쟁점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 대부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또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등이 처리 대상입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도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법안들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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