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며 투자자들의 재산 수천억원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코인업'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코인업 대표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천만원을 투자하면 8주 후에 천500만원, 두 달 뒤 5천만원으로 돌려준다'는 말로 투자자 수천명을 현혹해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캐시 강'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강 씨는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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