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공표되면,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여야는 이 개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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