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는 4월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과 예외인정범위가
대폭 손질되는 등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됩니다.

그러나 출자총액이 제한되는 자산기준은
기존대로 5조원 이상으로 유지돼
재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2.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출자총액제도 졸업 기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3.시행령을 보면 우선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순환출자가 없고 계열사가 5개 이하인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4.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내부견제 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도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또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율과
실제 의결지분율의 차이가 25%포인트 이하이고
그 비율이 3배 이하인 기업집단도 졸업대상이 됩니다.

6.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현물 출자와
영업 양도, 물적 분할 등도
출자총액제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7.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범위도 확대됩니다.

8.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할 경우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어야 출자총액제도 예외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30%만 넘으면 1년 동안 유예됩니다.

9.이와함께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TV 등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출자도
예외 인정 대상에 추가됐고 벤처기업 발행 주식 총수의
50% 미만 출자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10.공정위는 그러나 출자총액이 제한되는
자산기준은 현행 5조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재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11.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현재 17개인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수가
올해는 12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2.공정위는 새로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오는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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