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소비자정책심의회 모습.

경남지역 중형 택시요금이 4월 중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1일 열린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확정된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 기준)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늘어나고,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도록 20%를 유지합니다.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해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을 고려해 4월 중 경남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군마다 사업자로 하여금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현행 경남 택시요금은 2013년에 결정된 것으로, 그 동안의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 업계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6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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