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불거졌던 인양 지연과 선체 훼손 의혹 등은 사실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감사요구 사안에 대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20일 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세월호 인양 업체였던 '상하이 샐비지'가 선체를 절단하고 훼손한 것은 인양 공법상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상하이 샐비지는 해상크레인과 플로팅 독을 이용해 인양을 하기로 했지만, 도중에 공법을 바꿔 반잠수식 선박과 재킹바지선을 활용한 공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했습니다.

감사원은 재킹바지선 방식이 해상크레인 방식보다 개선된 기술로 평가받고 있고, 전문가 기술자문회의를 거친 만큼 고의로 인양을 지연시켰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월호 유해 수습과 인양 과정에서 잠수사 등이 바지선에서 식사를 하고 남긴 음식물을 바다에 무단 투기하도록 방치해 침몰 현장에서 동물 뼈가 유해와 뒤섞이게 한 점은 해수부의 과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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