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육위는 오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박경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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