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