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23만2천원으로 확대,,, 1회 최대 50만원까지

제주보건소가 난임 부부에게 지원되는 시술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보건소는 난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2인 가구 월소득 370만원에서 523만2천원으로 확대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먼저,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4회까지 시술비 지원이 있었으나, 올해(2019년)부터는 체외수정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확대돼 총 10회까지 지원됩니다.

또, 시술비에서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던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부본인부담금 항목까지 지원해 줍니다.

추가로 체외수정 배아시술 인공수정 시술 외에도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용과 보관비용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는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이며 시술비 지원신청은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 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1회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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