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뿌려진 현금 [사진제공=대구시 선관위]

대구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 가족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의 가족 A씨는 이달 초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조합원 10명에게 3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농협 조합원 전원에게 자수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3천 만원 범위 안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할 경우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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