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배상금에 군복무 기간 받을 수 있는 봉급이 반영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군미필 남성의 장래 예상소득액에 군인 봉급을 포함시키도록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 등 국가배상 실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군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미래 예상수입에 반영하지 않아 군미필 남성이 같은 조건의 여성보다 적은 국가배상금을 받아왔습니다.

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금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정해진 군인 봉급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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