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으로도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최대 9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고가주택은 연금 총액이 주택의 담보가액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자 사망 후 자손이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런 내용의 부수조항을 담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추가하는 보완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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