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 된 지 37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2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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