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2019년도 자체감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올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기관과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은 시교육청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감사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했습니다.

또 수감 기관 의견제시 기회 확대, 학교자율감사 강화 등 사전 예방 감사 기능을 강화 하고 사전 요구 자료도 감축해 수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부패행위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성범죄와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특정감사에서는 학교 시설사용 허가 실태, 주요 기관 회계운영 실태, 학교법인 교원 신규채용 실태, 소규모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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