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 도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의회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강연호 제주도의회 의원은 오는 2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조례안에는 미세전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도지사는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제주도 전지역에 배출가스 등급 5등급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강연호 도의원은 “일시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조례운영이 일정궤도에 오른다면 점차적으로 개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