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사법 농단 의혹으로 일괄 기소된 현직 법관 6명이 일선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이들이 재판을 계속 맡을 경우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전경윤 기잡니다.

 

< 기자 >

대법원이'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 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 6명에 대해 사법연수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대상자는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임성근·이태종·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입니다.

이들은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판 대신 사법연구 업무를 맡게 됩니다.

다만 정직 상태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들이 계속해서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5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기소하자 법원 안팎에서는 이들이 법원에서 자신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와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난 여섯 명의 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법 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에서 재판 연구 업무를 이어가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기소되거나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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