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규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되는 등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3단계 이상 순환출자가 없거나
계열사가 5개 이하인 경우,그리고 집중투표제 등
내부견제 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은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율과
실제 의결지분율의 차이가
25%포인트 이하인 기업집단도
출자총액제한의 졸업대상이 됩니다.

이와함께 신기술을 이용한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을 경우 1년 동안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TV 등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출자도
예외 인정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적용되는 자산기준은
현행 5조원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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