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 여섯 명이 일선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정직 상태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여섯 법관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측은 또,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해서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난 여섯 명의 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에서 재판 연구 업무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기소 되거나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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