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임금인상이나 호봉 승급, 승진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2018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오는 11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은 천400만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0%인 840만명은 2017년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천원의 건보료를 더 냈고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은 평균 7만8천원씩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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