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적발'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자격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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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가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제주항공을 비롯해 국내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3억 3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4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정비사 음주적발과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들어, 모두 14억 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는 연료계통 결함 정비기록이 미흡하고, 타이어 압력이상으로 회향한 혐의 등을 적용해, 12억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이스타 항공과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는 각각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후방동체 활주로 접촉 등의 이유로, 4억2천만원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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