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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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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오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열린 재판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법원이 강제 구인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BBS 김종범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두차례 연기 신청을 했고 지난해 8월 열린 첫 재판에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서울 법원으로 관할 이전 신청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속개된 재판에도 독감에 걸려 거동이 불편하다며 나오지 않자 법원은 재판기일을 3월 11일로 연기하면서  전 씨에 대해선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5.18망언 등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전 씨측은 결국 오는 11일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가 변호인을 통해 재판 당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구인장 집행과 관련해선 법원, 관할 경찰서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당일 전씨가 자진출석을 거부할수도 있는 만큼 여러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도 11일 재판에 전 씨가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경찰과 함께 경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씨 측이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부인 이순자 씨를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와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전씨의 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반,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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