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스타트업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유주방' 등 새로운 영업형태가 활성화되도록 식품위생법 전반을 검토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공유주방은 신규 영업자들의 투자 부담과 창업 진입장벽을 낮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일반음식점 등의 시설기준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 주방에 한 명의 사업자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우선 주방시설을 공유해 다수의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공유주방에서 조리·판매한 음식으로 인해 식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주방 제공자와 사용자에게 주의·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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