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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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자,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난 3월 22일 구속된 지 지난해 3월 22일이죠. 349일 만에 석방이 된 건데요. 다만 석방 후에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대상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오늘은 3부에서 뵙습니다.

▶김태현: 네, 3부도 괜찮은데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저 문자 보내주신 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좋은 소식 하나 알려 드릴게요.

▷전영신: 어, 어떤 소식입니까?

▶김태현: 제가 요새 지금 이 포털을 한 30분마다 켜요. 미세먼지 얼마인지 보려고,

▷전영신: 아, 요새 그러시는 분 많더라고요.

▶김태현: 일주일 내내 그러고 나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도화동이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미세먼지 좋음 25.

▷전영신: 지금요?

▶김태현: 네, 초미세먼지 보통 18.

▷전영신: 정말요?

▶김태현: 너무 좋지 않아요?

▷전영신: 근데 밖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데.

▶김태현: 그죠? 육안으로 보기는 그런데 하여튼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전영신: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네, 오늘 좀

▶김태현: 제가 출근할 때만 해도 아까 나쁨 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전영신: 아, 그래요? 해도 좀 나고.

▶김태현: 오늘 다 이제 창문을 여시고 환기 좀 시키시고.

▷전영신: 아, 환기 좀 오랜만에 해야겠습니다.

▶김태현: 청소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전영신: 네, 맞아요. 얼른 재빨리

▶김태현: 안타깝습니다.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걸가요, 우리가.

▷전영신: 맞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신청 받아들여졌어요.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상반되는 시각들이 많아요. 그쵸?

▶김태현: 그래요?

▷전영신: 네,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김태현: 우리 이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법원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을 가지게 됐을까? 내 일도 아닌데.

▷전영신: 그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김태현: 전 아닌 것 같아요.

▷전영신: 아니에요?

▶김태현: 왜냐하면 내 사건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남의 사건인데

▷전영신: 국가적인 관심이 가잖아요.

▶김태현: 네, 국가적인 건 하지만 그 판결에 대해서 그냥 판결이 그렇게 나왔나보다, 뭐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항상 판결에 대해 상반된 시각, 특히 정치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바람직한 건, 저는 그렇게 봐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판사 성향과 상관없이 아, 이런 판결이 나왔구나 뭐 그러면 법원에서 알아서 어련히 법과 원칙에 따라 잘 했겠지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영신: 네.

▶김태현: 본인이 누굴 저 피고인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약간 정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상반된 시각으로 뭐 찬성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글쎄,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전영신: 네, 그럼 일단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보석제도가 왜 있는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김태현: 보석제도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불구속 수사 원칙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경우들이 있죠. 증거인멸 혐의가 이제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도주 우려가 이런 게 있어 구속이 됩니다.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럼 구속되면 이제 구속되고 기소가 되잖아요. 그럼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속됐을 때 사정이 좀 변화하는 게 생길수도 있어요. 그죠?

▷전영신: 네.

▶김태현: 예를 들면 그 때는 내가 뭐 자백을 하거나 아, 부인을 하고 막 그랬는데 구속된 다음에 그래서 기소된 다음에 자백을 하고 피해자랑 합의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사정이 변경 됐을 경우에 어, 뭐 굳이 구속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원칙은 불구속 수사 아니냐. 그럼 풀어줄 수도 있는 거죠.

▷전영신: 네.

▶김태현: 그 제도가 바로 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전영신: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혀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김태현: 방어권 때문에 그런 거죠.

▷전영신: 방어권.

▶김태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 개를 보석 사유를 두 개를 들었어요. 병보석.

▷전영신: 네, 병보석 하나.

▶김태현: 아프니까 병원가게 풀어줘.

▷전영신: 네.

▶김태현: 그건 불허한 거예요. 그건 안 된다, 뭐.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수면 무호흡 이런 거 뭐 약~ 하면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방어권 보장인데

▷전영신: 네.

▶김태현: 이게 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전영신: 네.

▶김태현: 항소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이에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4월 9일 날 만료입니다.

▷전영신: 4월 8일이

▶김태현: 아, 4월 8일. 재판에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럼 이게 왜 진행이 안 됐냐?

▷전영신: 증인이 안 나왔잖아요.

▶김태현: 증인이 안 나온 것도 있고 문제는 중간에 판사가 바뀝니다.

▷전영신: 아, 맞아요.

▶김태현: 근데 그 판사가 갑자기 나 안 할래요 라고 사표 낸 것도 아니고 승진 했어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갔거든요.

▷전영신: 네.

▶김태현: 속된 말로 잘 간 겁니다. 영전한 거예요, 법원행정처 차장이면.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물론 법원행정처 위상이 옛날보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러니까 중간에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왔어요. 이 새로운 부장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그죠? 그래서 지금 한 달 남아, 그 왔을 때만 두 달 남았을 때였을 거예요. 2월에 왔으니까.

▷전영신: 네.

▶김태현: 어, 두 달 남았을 때 왔어요. 어차피 못 합니다, 그 때. 증인이 안 나와도 힘들, 이 두 달 내에 끝내는 이 거대한 재판을.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한 달 남은 거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도저히 못 끝내요. 그죠? 그러면 4월 9일 날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어제 재판부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4월 9일 날 못 끝내, 니들도 알지?

▷전영신: 4월 8일입니다.

▶김태현: 아, 4월 8일.

▷전영신: 네.

▶김태현: 4월 9일은 저의 큰 딸 생인인데

▷전영신: 아, 축하드립니다.

▶김태현: 네, 아빠의 사랑을 이 종교방송을 통해서, 어쨌든. 4월 8일 날 못 끝내 니들도 알지, 검찰도 알고 피고인도 알아요. 그니까 못 끝내니까

▷전영신: 네.

▶김태현: 어차피 한 달 후에 풀어줄 거 지금 먼저 풀어준다, 한 달 전에.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런데 한 달 후에 풀어주면 구속기간 만료되면 풀어줘야 돼요.

▷전영신: 네.

▶김태현: 한 달 후에 풀어주면 그냥 불구속 상태로 풀어주면 아무 조건을 못 붙인다. 뭐 테니스를 치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든, 그런데 지금 보석으로 풀어주면

▷전영신: 네.

▶김태현: 일종의 가택연금처럼 집에 묶어 둘 수 있고 통신제한 접견제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일 수 있으니까 이것이 더 피고인에게는 가혹한 거다. 그리고 검찰의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전영신: 네.

▶김태현: 이게 훨씬 더 낫다 라고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한테 물은 거죠.

▷전영신: 네, 받아들이겠느냐.

▶김태현: 십분 생각해봐, 조건 이거 받아들일 거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바로. 야, 한 달 버티면 한 달 있으면 한 달 후에 그냥 내가 아무조건 없이 구속기간 만료니까 그냥 내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전영신: 네.

▶김태현: 자연스럽게 나갈 수도 있어,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그런데 한 달 먼저 나가는 대신에 조건을 붙이는 거야, 너 뭐 할래? 어음 받을래, 현찰 받을래?

▷전영신: 아니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한 달 기다렸다가 그냥 구속 만기 석방되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김태현: 그러니까 어제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자분들이.

▷전영신: 네.

▶김태현: 아, 그럼 한 달 있다가 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 했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현찰 받을래, 어음 받을래?

▷전영신: 아.

▶김태현: 저 같으면 제가 변호사라면 받았을 거예요, 보석. 한 달 안 기다립니다, 저는. 두 가지, 첫째,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전영신: 아, 그렇죠.

▶김태현: 그렇죠?

▷전영신: 추가 또 뭐가 추가 될 수도 있고,

▶김태현: 그럼요.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이에요, 뭐 띄울 줄 알고. 어, 보니까 다스 회사 1억 빠졌던데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어제까지는 검찰이 추가 구속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재판부의 결정으로 보면 검사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아니 4월 9일 날 아, 4월 8일 날 구속기간 만료인데 나가려면 그 때 나가면 되는 거지, 미리 왜 지금 나가냐, 아주 구속기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잘 뜯어 보면

▷전영신: 네.

▶김태현: 일단 검찰이 4월 8일 날 전에 추가구속영장 띄울 것을 어제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저희가 지금 뭐 추가로 하나 수사하고 있는데 어차피 4월 초에 영장 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뭐 풀어주지 말고 그 때 다시 한 번 보시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 전혀 없이

▷전영신: 네.

▶김태현: 아니 나가려면 4월 9일 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추가 구속영장 현재까지는 움직임 없는 것 같은데 모르죠,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그렇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그리고 그 때 만약에 뭐가 하나 뜨면 법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설사 검찰이 4월 초에 추가 구속영장을 띄운다 하더라도

▷전영신: 네.

▶김태현: 지금 법원 분위기를 봤을 때 발부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사이면 모르죠,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사람 일은.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라도 먼저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안 있어 봐서 저도 모르는데

▷전영신: 네.

▶김태현: 하루가 먼저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전영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태현: 아, 나중에 다시 들어오더라도 그건 인간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4월 9일 날 아, 4월 8일 구속기간 만료돼서 나갔다 칩시다.

▷전영신: 네.

▶김태현: 양재동 테니스 치러 갈 수 있어요? 못 칩니다.

▷전영신: 못 치죠. 그렇죠.

▶김태현: 친근들이랑 강남 그렇죠.

▷전영신: 어차피 자택 구금.

▶김태현: 강남 음식점 잡아 가지고 친근들이랑 야, 만찬 한 번 하자, 할 수 있어요?

▷전영신: 못 하죠.

▶김태현: 못 합니다. 강원도에 골프 치러 갈 수 있어요? 못 합니다.

▷전영신: 네.

▶김태현: 어차피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그럴 바에야 먼저 나가는 게 낫죠. 제가 변호사라도

▷전영신: 그렇군요.

▶김태현: 일단 받아요. 현찰 받고 그건 나중 일 나중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판단 미스다, 뭐 판단 미스는 뭔 판단 미스예요? 저라도 그렇게 판단할 건데.

▷전영신: 네, 그리고

▶김태현: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는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봐준 거냐?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제 법원의 그 논리들.

▷전영신: 네.

▶김태현: 야, 4월 8일 날 만료되면 그냥 나가야 돼, 그럴 바에 지금 조건 붙이는 게, 왜냐면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법원 입장에서 붙일 수 있는 조건 다 붙인 거예요.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뭐 감시원을 붙이는 건 법에 없으니까

▷전영신: 네.

▶김태현: 강남 경찰서장한테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해서 보고해라, 일단 접견통신 제한 물론 뭐 통신 제한했다고 해서 집에서 그 김윤옥 여사 휴대폰 쓰고 이런 거 못 막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그렇다 하더라도 법에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입장에서는 야, 검사 니네 이게 낫지 않냐,

▷전영신: 네.

▶김태현: 조건 붙이면. 그러니까 피고인한테도 선택의 기회를 준 거죠. 어떻게 하래, 이렇게. 그 이걸 가지고 재판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봐줬다, 뭐 그렇게 비판한 거는 법을 일도 모르는 거죠.

▷전영신: 아, 그래요?

▶김태현: 그러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 논평 보세요.

▷전영신: 네.

▶김태현: 약해, 생각보다. 어제 이정미 대표 논평 보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법원의 의견 존중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생각보다 약합니다. 본인들도 아는 거죠.

▷전영신: 음, 그렇군요.

▶김태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판사를 비판하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봐요. 그건 법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영신: 네, 그 보석보증금 10억에 대해서도 또 궁금한 점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바로 적지 않은 돈인데 바로 납입을 해서 오, 어떻게 한 건가 했더니 보증회사가 뭐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는 건가요?

▶김태현: 원래 그래요.

▷전영신: 아, 그럼 일반인들도?

▶김태현: 이건 일반인도 잘 아실 건데 왜냐면

▷전영신: 그래요?

▶김태현: 이게 보석보증금뿐만 아니라 가압류 한 번 해 보셨어요?

▷전영신: 아, 제가요? 안 해 봤습니다.

▶김태현: 가압류 해 보신 분들 많잖아요, 민사소송 할 때.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부동산 가압류 같은 거, 상대방 자기 상대 나한테 실무자 부동산 가압류 할 때 보면 담보 잡게 법원에서

▷전영신: 네.

▶김태현: 가압류 조건으로. 근데 그 때도 예를 들어서 소송 그 담보물건 가액에 비춰 가지고, 아니 소송가액에 비춰서 보증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담보금이. 그러니까 담보금 거기서 1억 이렇게 하면요. 현금 1억 거는 거 아니에요. 보증보험회사 가서 1%니까 1억 1%면 100만 원인가요?

▷전영신: 네, 100만 원.

▶김태현: 네, 100만 원 내고 증권 끊어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도 다 그렇게 해요.

▷전영신: 그렇군요.

▶김태현: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전영신: 네.

▶김태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영신: 네, 근데 주목되는 건 2심인데 2심에서 실형 선고 받으면 다시 수감 되는 거죠?

▶김태현: 그렇죠. 근데 그거는 법원이 그 때 결정 보석했던 걸 유지하느냐,

▷전영신: 네.

▶김태현: 그 때 가서 다시 판단하는 거죠. 그 때 실형선고하도고 법정구속 안 하는 경우들도 꽤 있으니까

▷전영신: 네.

▶김태현: 뭐 그렇게 하고 보석상태를 유지하면 그냥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법정구속 하면 보석 취소하고 법정구속 하는 거죠.

▷전영신: 그렇군요.

▶김태현: 그러니까 법원의 선택이에요, 그 당시에.

▷전영신: 네, 그 이번 일로 이제 그 이제 전직 대통령 중에서 보석신청 받아들여진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김태현: 안 돼요, 박 전 대통령은.

▷전영신: 네, 어떻게 왜 좀 설명을?

▶김태현: 왜냐면 박 전 대통령 왜 안 되냐면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그 삼성 뇌물이랑 엮이는 그거는 아직 대법원 올라가 있는데

▷전영신: 네.

▶김태현: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공천 개입 사건 확정됐어요, 형이. 그럼 기결수예요, 확정돼서.

▷전영신: 네.

▶김태현: 그걸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석이 안 되는 거죠. 기결수니까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길은 나머지 지금 뇌물 같은 거 다 확정된 다음에

▷전영신: 네.

▶김태현: 전부 다 확정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특별사면, 그게 아니면 못 나오죠.

▷전영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 가서요. 사법농단 의혹 수사한 검찰이 이제 연루된 전,현직 법관 추가 기소했는데 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태현: 저요?

▷전영신: 네.

▶김태현: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이상하다고 아니 말할 수 없지 않을까 라고 해야 되나?

▷전영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하다는 말씀?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보면요. 검찰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성창호 부장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구속 법정구속 시킨

▷전영신: 그렇죠. 징역 2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킨,

▶김태현: 검찰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가지고 야, 우리 선별해서 한 거야, 왜 정말 죄질 나쁜 사람만

▷전영신: 네.

▶김태현: 그 말이 자충수입니다. 그냥 올려 와서 다 했어, 차라리 그게 나았어요. 근데 왜 선별했는데 성창호 부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다른 뭔가 이상하다고 아닐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그랬냐면

▷전영신: 네.

▶김태현: 성창호 부장의 함의가 뭐냐면 공무상 비밀누설이에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면 신광렬 부장판사한테 뭘 줬다는 거냐면 그래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사건 이제 영장

▷전영신: 네, 기관 비리수사 확대 저지하려고 영장 기밀 유출했다, 이거잖아요.

▶김태현: 그렇죠. 기밀유출이라는 거예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그거를 외부로 유출한 게 아니에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변호인 측 주관은 이런 게 아니에요.

▷전영신: 네.

▶김태현: 왜냐면 변호사들은요.

▷전영신: 네.

▶김태현: 영장실질심사 들어가면요. 검찰 기록 되게 보고 싶어요. 달랑 1장 준 거예요, 영장피의사실 그것도 그 날 아침에.

▷전영신: 네.

▶김태현: 아침 밤 10시인데 10시에 영장실질심사 하는데 그 날 아침, 또는 그 빠르면 그 날 오후 전 날 오후에 영장피의사실 달랑 1장 줘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럼 변호사 대응이 안 돼요, 검찰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검찰의 그 법원에 제출한 증거 수사 기록 이러이런 것 때문에 영장 쳐야 됩니다. 그것을 변호사들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변호사들은 줬다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부에서 본인의 바로 직속 상사인 형사수속부장한테 내부보고로 줬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공무상 비밀누설이냐, 외부기관으로 빠진 게. 저는 이제 법리적으로 그런 의문이 드는 거고

▷전영신: 네.

▶김태현: 이게 만약에 누설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전영신: 네.

▶김태현: 지금 검찰의 수사대상 올라온 사람이 누가 있냐면 헌재 저 파견 됐던 부장판사 그 사람이 대법원으로 법원행정처 계속 헌재에 평의내용을 흘린 것들이 있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 중에서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내용까지도 줬다는 거죠.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럼 법에서 아예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외부기관으로 뺀 겁니다. 헌재에서 대법원으로.

▷전영신: 네.

▶김태현: 이건 누설성이 더 커요, 안 커요?

▷전영신: 크죠.

▶김태현: 훨씬 크죠?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성창호 부장만 기소하고 이 헌재부장판사 기소 안 했어요. 이거 뭐냐는 거예요.

▷전영신: 그러게요.

▶김태현: 두 사람을 다 기소했으면 제가 이런 말 못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죄질이 안 좋은 그 헌재에서 대법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평의내용까지 뺀

▷전영신: 네, 한 300건 이상 뺐다는 얘기가 있죠.

▶김태현: 그렇죠. 300건 빼고 그 중에 하나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평의내용까지 뺐어요. 그 사람 놔두고 성창호 부장 기소했다, 그것도 죄질이 나쁜 사람을 선별했다는 이유로. 이거 뭐죠? 그래서 제가

▷전영신: 네.

▶김태현: 이상하다고 단정적으로 이상하다고 못하겠는데 제가 검사 아니니까 왜 검사 어쨌든 기소재량이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아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영신: 그러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누가 봐도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김태현: 이거는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상하다 아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더 궁금하죠, 이게?

▷전영신: 네, 말 하시지 마시던가요.

▶김태현: 네, 잘못 얘기하면 저도 뭐

▷전영신: 그렇죠, 조심하셔야죠. 그 중앙선거위원장 맡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이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뭐 나름대로 근데 권순일 재판관을 꼭 기소되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글쎄, 그건 아직 뭐 검찰

▷전영신: 근데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도 기소가 안 됐고 그렇다고 또 불기소처분 받은 것도 아니고

▶김태현: 그건 뭐 아주 좋게 얘기하면 검찰이 봤을 때는 성창호 부장보다 죄질이 안 좋, 낮으니까. 선별했다면서요? 선별하셨다면서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선별해서 안 할 걸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면 카드를 하나 더 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현직 대법관에 대한 카드. 전직 대법원장 현직 대법관하고 누가 높아요?

▷전영신: 현직이 세죠.

▶김태현: 현직 대법관, 현직인데. 그러니까 현직 대법관에 대한 카드를 들고 있다고 아주 나쁘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전영신: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사법농단 수사는 이렇게 10명의 전,현직 법관을 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는 됐는데 이제 정치권으로 이게 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정치권으로 지금 파장이 옮겨가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그 이번에 그 기수과정에서 추가로 알려진 거, 국민의당 총선은 홍보리베이트 의혹 여기로 기소됐던 박선숙, 김수민 의원 쪽이 구속기소된 당직자 왕모 씨의 보석허가 여부, 유무죄 심증도 알려달라고 이제 법원행정처에 부탁을 했고 이것을 이민걸 전 실장이 알려줬다. 그럼 이제 이민결 전 실장 기소됐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도 이제 관련해서 검찰이 좀 할까요?

▶김태현: 이번에 서영교 의원 사건 때

▷전영신: 네.

▶김태현: 이게 서영교 의원 뿐만 이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똑같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배지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 놓고선 속된 말로 이 배지를 다신 분들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진보 막론하고

▷전영신: 네.

▶김태현: 이렇게 법원행정처에다가 재판, 뭐 본인들은 청탁 아니라고 하지만. 재판 청탁하고 그죠?

▷전영신: 네.

▶김태현: 이렇게 막 사건 알아보고 이래놓고 나중에 뭐 사법부 적폐, 사법개혁 해야 된다, 뭐 재판 개입 이러면 거기 듣고 있는 판사들 참 듣겠습니다. 아이고, 댁들이나 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저는 여의도 정치 민낯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라고 봐요. 본인들 자체가 사실 법원행정처한테 그런 것들 안 했어야 되는데

▷전영신: 네.

▶김태현: 본인들 할 건 다 해 놓고선 나중에 와서 개혁한다고 그러면 그 개혁의 개체들이 잘 듣겠냐고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또 하나 과연 법원만 이랬을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기소 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영신: 네.

▶김태현: 하지만 법원은 재량이 없잖아요. 사건 올라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굳이 재량이라는 게 형량에서의 뭐 구속할까, 집행유예할까, 1년 할까, 2년 할까 이거지 유무죄에 대한 재량도 없잖아요. 근데 검찰은 무궁무진한 재량이 있습니다. 덮으면 됩니다. 왜?

▷전영신: 네.

▶김태현: 검사의 기소재량이라는 건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치권이

▷전영신: 네.

▶김태현: 법원한테도 이 정도인데 검찰? 더할걸요. 모르긴 몰라도. 단정하면 안 되니까 더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영신: 네, 뭐 말씀하셨던 서영교 의원, 전병헌 민주당 의원하고 홍일표 한국당 의원, 노철래, 이군현 전 의원 이제 수사를

▶김태현: 여야 막론하고 진짜 진보적인 분부터 진짜 보수적인 분까지 다 있잖아요.

▷전영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수사를 계속 이제 검찰 쪽에 질문을 해도 검찰은 좀 미온적인데 사실 청탁을 받아준 판사를 처벌하고 이를 부탁한 국회의원이 그냥 괜찮다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어, 그렇죠. 문제 있는 거죠.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아마 검찰들도 이 의원들 수사 안 할 거예요. 카드를 또 들고 있어야죠. 전 그렇게 봐요.

▷전영신: 아, 그렇군요.

▶김태현: 왜냐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랑 공수처는요. 전에 한 번 말씀드렸나요? 현 정부에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아마. 한 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전영신: 네.

▶김태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안 될 건데

▷전영신: 네.

▶김태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하나가 국회의원들이에요. 입법 움직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검찰이 카드를 많이 들고 있으면 못 움직여요, 그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입법사항이잖아요.

▷전영신: 네, 그렇군요. 아, 지금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요. 미세먼지 거친다는 희소식 들으시고 네, 34**님께서 ‘여기 상도동도 지금 하늘 맑아지고 있어요’ 하셨고요. 52**님, ‘아침저널 파이팅, 김태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늘 기다려집니다. 명쾌합니다’하셨고요. 그리고 63**님, ‘지하철에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절에 갑니다, 변호사님. 시간이 길어졌네요. 재미있는 법률 시간 환영합니다’ 라는 말씀, 그리고 07**님, ‘변호사님 오늘 미세먼지도 좋음인데 아, 저 별과 달을 신청해 주세요. 변호사님 앵커님 진행에 협조해 주시는 우리 엔지니어님 청취자 분들과 함께’ 아, 이거는 신청곡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살아 있는 권력의 사법농단이 적지 않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까지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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