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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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오늘은 파워인터뷰부터 시작합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올해 들어 2달 이상 식물상태였던 국회가 오늘부터 드디어 정상화됩니다. 지금 국회에는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 경제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과연 여야가 어떤 법부터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사법농단 수사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그 파장이 정치권으로 어떻게 옮겨갈지를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오늘부터 3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야 말로 통과시켜야 민생법안들이 많잖아요. 시급한 현안들이 많죠?

▶박주민: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시는 미세먼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해 놨지만 좀더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유치원 3법 그리고 5.18 망언을 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라든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사법개혁 관련 법 등 법안들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지금 13일에 일단 본회의를 열어서 이런 긴급 법안부터 처리를 하기로 한 겁니까?

▶박주민: 사실 이제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많이 확정되지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까지는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지금 5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면서요?

▶박주민: 네, 맞습니다.

▷전영신: 이 중에서 이번에 처리되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먼저 처리가 될까요?

▶박주민: 53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다 통과시키기보다는 핵심적인 법 5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통과시키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영신: 어떤 내용입니까?

▶박주민: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런 것들인데요.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대기관리를 좀더 강화하고 여러 가지 저감조치들도 강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 그리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것들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을 중국하고 함께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 한국당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초당적 방중단 제안했는데 여야가 오랜만에 한 뜻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박주민: 어제 홍영표 저희 당 원내대표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의 내적인 요인도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오는 외적인 요인도 있고 또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모든 것을 다 정부에만 맡겨두기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고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국 내 스모그 원인에 대해서 중국에서 갔다는 근거를 대라 과학적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한중 간의 마찰을 우려해서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박주민: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도 예전처럼 방금 말씀하신 그런 태도, 즉 우리는 책임이 없다거나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로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관련된 대책을 중국과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요.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당 사개특위 만들기로 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당 차원의 특위는 당이 마음먹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면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한다거나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하고 연결짓는 분위기던데요.

▶박주민: 사실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사법개혁을 위해서 이런 특위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대환영인데 워낙 사법개혁 관련된 논의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감안이 되고 그런 부분이 주요한 목적과 목표라면 굉장히 환영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현재의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또는 법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 등에 편승을 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저희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전영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적지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우선 제가 다른 언론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상적인 인사과정에서 인사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자료 작성과 자료 수집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 사개특위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입각설이 나오는데 청와대가 내일 아마 개각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입각을 하게 되면 사개특위 운영이나 사법개혁 논의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습니까?

▶박주민: 위원장이 교체가 되면 아무래도 교체되지 않았을 때보다는 논의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사개특위위원장을 저희 당에서 신속하게 후임을 선정하면 그런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리고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고한 대로 이들 법관에 대한 탄핵은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주민: 저희들이 늘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작년 9월부터 탄핵을 얘기했고요. 작년 12월에 의총을 통해서 탄핵에 대해서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다른 야당들과 만나서 야당들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탄핵이 성공하려면 최소 149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안타깝게도 정의당을 뺀 나머지 두 야당 바른미래당와 민주평화당이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원내대표님을 통해서 계속 다른 두 당과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런데 야당들의 설득을 얻는 데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지금 야당들 설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10명을 기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라는 논란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이제 김경수 지사를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가 포함된 부분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왜 주목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자유한국당에서는 성창호 판사를 검찰이 기소한 것이 정치적 보복 아니냐고 어제 황교안 당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창호 부장판사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로는 피해자로 임종헌 전 행정차장의 공소장에 기재돼 있었는데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됐다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 보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종헌 전 차창의 공소장 보면 성창호 판사가 피해자로 적시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과도 안 맞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성창호 부장판사는 워낙 죄질이 중하다 보니까 작년 9월경에 이미 피의자로 전환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갑자기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성창호 부장판사가 한 행위 자체가 뭐냐 하면 판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자 관련된 수사정보를 계속해서 상관에게 보고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무력화시켰던 건데 이건 일반인이 했었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속도 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 아닌가라고 보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판사는 이런 일을 정말 해서는 안 되는데 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중하다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비슷한 행위, 즉 검찰의 수사정보를 빼서 유출했던 나머지 신광렬, 조의연 같은 다 판사들도 기소가 됐어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형평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권순일 현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은 부분은 논란이 되는 것 같던데요.

▶박주민: 오히려 이 부분은 정의당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약간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이 본격화된 것은 2015년도에 상고법원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나 차한성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초반이나 2014년도 중후반까지만 법원행정처장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농단이라는 게 굉장히 구체성을 띠고 본격적으로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기 전이어서 행위 자체에 약간 모호함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전영신: 그러니까 인사이동 때문에 연루 정도가 약하다라는 게 판단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도 기소되지 않은 것도 또 그렇다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검찰이 어중간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 사실 이런 경우 드문 사례 아닙니까

▶박주민: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도 있죠.

▷전영신: 말씀하셨지만 성 부장판사는 법관 비리수사 확대를 저지하려고 영장기밀을 유출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적용이 된 거고 그러니까 전현직 대법관들에게 이렇게 절제된 결정을 검찰이 하면서 성 부장판사한테만 엄격한 게 아니냐 이게 또 야당의 비난이거든요.

▶박주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돼서 집단행위태도를 보였던 신광렬이나 조의연 두 사람도 똑같이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평에 있어서의 문제는 저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4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수용한 결정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민: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구속재판의 취지를 살려서 재판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했으면 어땠을까

▷전영신: 그런데 증인들이 안 나왔다면서요.

▶박주민: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증인이 안 나온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은 안 나온 것을 가지고도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자체를 가지고요.

그런데 약간 재판절차가 지연이 되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기는 있죠.

▷전영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특혜가 아니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권무죄 유전무죄 아니냐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박주민: 그렇죠. 워낙 보석이라든지 또는 구속 불구속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됐었던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파성 또는 이런 어떤 불공정 때문에 많이 국민 분들이 의심을 가지고 보시죠. 실제로 진짜 의심을 할 만한 것들이 또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법원 스스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국민들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영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2년간 장기 구금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도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여론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이미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이 받아들여진다거나 이런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확정됐던 실형이 집행이 돼야 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영신: 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군요.

▶박주민: 법리적으로도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석방을 운운하고 또는 불구속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 네, 네.

▷전영신: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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