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임대 등 임대주택을 '한 단지에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기조를 공고히 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 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시장 과열이 재현될 경우 즉각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비사업자의 수주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시공사 수주비리 반복업체는 영구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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