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임대 등 임대주택을 '한 단지에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기조를 공고히 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 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시장 과열이 재현될 경우 즉각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비사업자의 수주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시공사 수주비리 반복업체는 영구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