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공정위 900여 헤나방 점검…다단계판매업체 3곳 위법성 검토 중

헤나방 피해 사례

정부가 '헤나방'에서 염색을 한 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11개 무면허·무신고 헤나방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또 염모제 성분 분석에서 세균수 등이 기준을 초과한 21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의 '헤나 염모제 피해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900여개의 헤나방의 실태를 점검하고, 11개의 무면허·무신고 업소에 대해 고발 및 영업장 폐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염색 전에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개 업체의 염모제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로 보고 있는 세균 및 진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부적합 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식약처는 이들 제품 수입·판매 업체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서 반품하면 됩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 염모제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 염모제를 판매 중인 다단계판매업체 3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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