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 외 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버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1.06%인 17만 9천700여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수 외 소득으로 건강보험 보험료를 최고액인 310만원가량 추가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3천800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 가입자가 보수 외에 버는 소득이 연간 3천4백만원을 넘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오는 2022년 7월부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을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지금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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