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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입니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만기가 다가온 시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꾸려져 다음 달 초로 다가온 구속기간 내에 충분한 심리가 어렵고, 몸 상태도 좋지 않다며 지난 1월 29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10억 원 보증금을 납입할 것과 자택에만 머물 것, 변호인과 직계 가족만 접견할 수 있고 통신과 외출도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재판부 직권으로 재구속이 가능합니다.

10분간 휴정한 사이 변호인과 상의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 수용했으며, 보석금을 납입한 뒤 검찰의 석방 지휘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SYNC1.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삽니다.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이 사건의 증인을 접촉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고...구속조건이 엄중하지만 못지킬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스 자금 횡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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