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박민성 의원, 부산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내용도 포함

부산시의회가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과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동래구1)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맞춰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련 조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의 책무, 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비상저감조치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 단속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부산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부산시의회에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도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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