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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기소와는 별개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 가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는 앞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모두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던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 대한 와해를 시도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사건 재판의 보석허가 여부와 유무죄 심증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롯해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2명도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로 검찰의 기소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법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권순일 현 대법관과 차한성, 이인복 전 법관은 보직 이동 등으로 인해 관여 정도가 약한 면이 있다며 기소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전현직 법관 100여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제기와 별개로 오늘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 등을 포함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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