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너무 경직되고 까다롭다면서 원안위 법만 개정되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원안위원 2명을 위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한국당 추천 원안위원 후보의 위촉 거부 의사를 원안위에 전달했다고 나 원내대표가 말했는데, 위촉 거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원안위법에 따르면 한국당에서 추천한 이병령·이경호 후보 두 분이 결격사유에 해당 된다"며 "원안위법 제10조 1항 4호와 5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4호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항 5호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강정민 원안위원장이 사임을 했는데 바로 그 사안으로 사임을 한 것"이라며 "똑같은 이유로 한국당이 강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던 바로 그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원안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너무 경직되게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서 정부로서도 그 규정을 풀어줘야 원안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싶어서 현재 국회와 원안위법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