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외에
매년 수십억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폐기장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초기단계에
3000억원을 지원받아 지역개발과
관광진흥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에 따라
연간 일정 규모의 수수료를 받게 돼
매년 수십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원전센터 건립과 관련해
방사능 오염정도가 낮은 중저준위 폐기장을
오는 2천 8년까지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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