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자체 과실로 적게 부과한 전기요금을 사용자에게 한꺼번에 납부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와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만원 이상 적게 청구·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이 추가 청구한 건수는 7천420여건으로, 전체 금액 규모는 약 94억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일방적인 추가요금 청구가 사용자에게 갑작스러운 부담이 되고 특히 중소기업에는 생산비 증대 문제가 발생한다며, 한전의 과실로 전기요금이 적게 청구됐을 때 사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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