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 합리화

CT, MRI 등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벌칙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들 영상진단장비의 품질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줬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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