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당국이 적발한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사례가 모두 천2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의 천97건보다 16.6%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해외 직접 투자가 7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위반이 절반 이상인 56.7%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